2024-03-29 17:27 (금)
[이슈포커스] 직장인 67%, 한 달 평균 연차 하루도 못써
상태바
[이슈포커스] 직장인 67%, 한 달 평균 연차 하루도 못써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3.03.23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말은 꿈같은 얘기죠”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최소 연차휴가도 못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료의 업무부담, 직장 분위기,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절반 가까이가 근로기준법상 최소 연차휴가인 15일의 50%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69시간? 직장인들 “주37시간 일하고 싶어”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가 제작한 나만의 가상 근무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취업자 희망 근로 시간은 주당 약 37시간이지만 한 해 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중 5일 가량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워라밸)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자 주간 희망 근무시간은 36.7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무 형태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37.6시간을, 임시·일용 근로자는 32.36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9~59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희망 근무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줄었다. 20대 이하(19~29세)는 34.9시간, 30대는 36.3시간이지만 40대는 37.1시간, 50대는 37.9시간에 달했다. 미혼자는 35.4시간으로 37.5시간인 기혼자보다 짧았다.

취업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으로 집계됐다. 식사 시간을 포함한 하루 휴게시간은 평균 64.4분이며 응답자의 40.1%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은 임시·일용 근로자(61.2분), 판매·서비스 종사자(60.5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분야(59분) 등이 짧은 편이었다. 

“다른 사람은 업무가 없어서 연차 사용 안 하는 줄 아느냐”

[사진=SBS 뉴키즈 프로그램 화면캡처]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BS 뉴키즈 프로그램 화면캡처]

직장인 김모(43)씨는 IT개발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는 하지만 9시간, 10시간 이상 연장도 많이 하는 편이다”라며 “연장 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 여가생활은 커녕 가족과 저녁 식사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29)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회사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며 “경쟁 속에서 상사가 원하는 노동시간을 안 하면 찍힐 수밖에 없어서 야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쉬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겠다고 해도 어차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직장인 강모(36)씨는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상사가 “연차를 다 쓰면 업무에 딜레이가 생긴다. 다른 사람은 업무가 없어서 연차 사용을 안 하는 줄 아느냐”는 소리를 듣고 이후부터는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백 시간을 넘겨,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다수의 나라들은 평균 38시간에서 36시간대 근무시간을 하고 있다”며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해

한 해 동안 한 직장을 다닌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평균 17.0일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이동 없이 한 직장을 다닌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평균 17.0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에 그쳐 5일가량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로는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응답자 20.1%)가 가장 많이 꼽혔고,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18.3%), ‘업무량 과다’(17.6%),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어서’ (14.6%), ‘상사 눈치가 보여서’ (11.4%) 등이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직장인은 “적절한 근로(노동)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이 기본적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 동안 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일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