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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대체 의원을 뽑은거야 범인을 뽑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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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대체 의원을 뽑은거야 범인을 뽑은거야!?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0.06.0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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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2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 수사

6·2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공직자 136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향후 고소·고발로 선거사범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 처리하는 한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죄질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법원도 지방선거 사범 재판을 1·2심 각각 2개월 안에 끝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주일에 두 차례 개정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많이 증가한다"며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향후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1756명으로 이 가운데 69명이 구속, 301명이 기소, 153명이 불기소됐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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