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정부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7일 전교조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전교조가 지난 1월 교과부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인용, 6월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
전교조는 본교섭을 위해 교과부에 교섭의제 합의등을 요구했으나 '비교섭의제를 걸러내야만 본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으로 교섭을 개시치 못하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전교조가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인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개시 예정일에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섭내용, 교섭위원수, 교섭일시 및 장소 등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 개시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전교조가 청구한 1일 1000만원 간접강제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위반해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하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로 지난 2002년 단체교섭 체결후 8년만에 본교섭이 가능케 됐다"며 "교과부가 주장하는 교섭의제의 사전협의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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