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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인사청탁과 뇌물수수...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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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인사청탁과 뇌물수수...징역5년 구형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0.06.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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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욱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이 구형됐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2009년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의 승진·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교육계의 검은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 전 교육감이 40여년 동안 교육계를 위해 헌신했고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 2008~200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스트레스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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