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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관련 장성급 징계요구...김태영 국방장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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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관련 장성급 징계요구...김태영 국방장관 제외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0.06.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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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천안함 관련 중간발표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장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감사원는 지난달 3~28일 국방감사 인력 29명을 투입해 국방부와 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뒤 전투예방, 준비태세, 상황보고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우리 군의 전투준비 태세 소홀에 관해, 군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 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의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정을 이용해 우리 함정을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에 대해 대잠능력 강화 등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북 잠수함 관련 정보'를 전달 받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 보고의 부실에 관해 감사원은 조사 결과, 2함대는 오후 9시28분께 천안함으로부터 사건을 보고받고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지나서, 합참에는 9시45분에 보고하는 등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또 합참은 지휘통제실에서 2함대로부터 사건당일 오후9시45분경 침몰 상황을 보고 받고도 합참의장에는 오후10시11분, 국방부장관에게는 10시14분에 보고하는 등 보고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사건발생 시각 등에 대한 국민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는 시점에서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오후 9시23분58초(실제시각 오후 9시25분58초)부터 녹화된 걸 알면서도 오후 9시33분28초(실제시각 오후 9시35분8초)이후의 영상만을 편집 공개해 언론발표의 부적정성도 드러났다.

더불어 감사원은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 자료 등은 군사기밀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외부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징계대상은 대장1명·중장4명·소장3명·준장5명 등 현역군인 23명과, 대령 9명·중령 1명 등 영관급 10명,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을 요청하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 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방부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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