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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와글와글] 남의 집에서 버젓이 샤워한 여성...집주인 남자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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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와글와글] 남의 집에서 버젓이 샤워한 여성...집주인 남자는 "누구세요?"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04.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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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한 여성이 남의 집에서 샤워를 하다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한 여성이 남의 집에서 샤워하다 경찰에 고소를 당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샤워하다 들킨 뒤 주인의 옷까지 입었는데요. 여성을 신고한 집주인 남성은 여성의 ‘어이없는 태도’에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징역을 받은 사람은 여성 퉁씨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21년 8월6일 오전 11시40분경으로 잠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집주인 장씨가 자신의 집 욕실에서 퉁씨가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장씨는 자신이 모르는 여성인 퉁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퉁씨는 “여기가 당신 집이라는 걸 증명하라”며 막무가내로 끝까지 샤워를 하고 장 씨의 바지까지 훔쳐입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장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마는데요.

경찰서에 간 퉁씨는 장씨와 원래부터 아는 사이고 사건 일주일 전 말다툼을 해 사과하러 장씨의 집을 찾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퉁씨는 5분쯤 기다리자 장씨가 돌아왔고 그에게 허락받은 뒤 샤워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집 주인 장씨는 집 문이 열려 있던 건 집수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장씨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섰을 때 샤워 중인 낯선 여성을 보고 샤워를 그만 두고 나가라고 했으나 여성은 하던 샤워를 끝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상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마지못해 샤워하는 것을 허락했고, 샤워를 마친 퉁씨가 옷을 입도록 상의와 바지까지 챙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샤워를 마친 퉁씨가 옷을 다 입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퉁씨는 무단침입은 물론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퉁씨가 사지가 건강해 생계를 꾸릴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쳤다며 퉁씨에게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 “내 가슴 보고 질투했다”...노출 복장으로 서울 활보한 스트리머의 황당 해명

싱가포르에서 온 한 여성이 속옷을 연상시키는 코스튬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다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사진=키아라키티 트위치 영상 갈무리]

싱가포르에서 ‘키아라키티’라는 이름의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여성이 속옷을 연상시키는 코스튬을 입고 서울 길거리를 활보하다 ‘과다 노출’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그는 속옥 상의만 입은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제지하자 “(한국 여성들이) 내 가슴을 보고 질투했나 보다”라며 낄낄거려 싱가포르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아라키티는 이달 9일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틱톡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는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채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속옷만 입은 채 모피 코트를 걸친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의 과다 노출을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녀 경찰관 두 명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키아라키티는 영어로 “난 한국어 못한다”면서 “난 코스프레를 한 거다. 코스프레 파티에 갈 것”이라고 해명했고, 일본어로 “나니(なに‧무엇)?”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신고했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냐"고 물었고 그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을 잘 모른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선 속옷을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대면한 뒤 키아라키티는 방송을 급히 마쳤지만, 잠시 후 다시 방송을 재개해 황당한 말을 하는데요. 그는 "내 가슴에 질투한 것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 입 다물고 돈이나 벌게 도와줘라"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한국에 갔으면 한국법에 따라라",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돌아와라" 등의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온라인커뮤니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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