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청년정책] 저축액의 최대 3배 추가 적립...‘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상태바
[청년정책] 저축액의 최대 3배 추가 적립...‘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3.04.2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씩(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연령과 소득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에 한해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한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가입을 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선 가입 후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도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으며, 특히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받기로 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