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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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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셨다구요?"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3.04.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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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인지 중요...건물 점유 유지하고,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엄정숙 변호사.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는 물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세보증금 문제와 관련해 세입자 사이에선 대응 방법을 주목하고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하다가 전세금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면서 건물 점유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소멸시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세입자에게 중요한 이슈다. 건물 점유 유지 및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를 통해 소멸시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 소멸시효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세금 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하다가 전세금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를 방지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란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세금 반환소송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소멸시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오랜 기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부 짐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와 상의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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