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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근로자의 날 “쉬나요? 우리는 출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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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근로자의 날 “쉬나요? 우리는 출근합니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3.04.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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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은행·병원 등 근무 휴무 여부…사업주나 직업 따라 달라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사진=픽사베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무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 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이런 가운데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맞는 근로자의 날 “가족들과 여행가요”

직장인 임모(45)씨는 이번 근로자의 날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는 “주말에 이어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2박3일 동안 가족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간다”라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휴일로 인정해줘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가는 가족여행이라 아이들도 저도 매우 설렌다”라고 덧붙였다. 은행원 장모(37)씨는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라면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공원도 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도 직장을 다니는데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한다”라며 “웬만하면 다들 쉬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나타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이미지=인크루트 제공]
근로자의날 5인 미만 영세기업의 59.1%가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인크루트 제공]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인 1,095명을 상대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33명 정도(30.4%)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07명(55.4%)은 ‘휴무’, 155명(14.2%)은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 또는 휴무 여부를 정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이 절반 이상(59.1%)를 차지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어린이집, 은행 등 근로 휴무 여부 다 달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박모(27)씨는 “근로자의 날 쉴 수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의미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라면서도 “교사들에게도 하루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좋기는 할 것 같다”라며 웃었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휴무가 아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이나, 원장 재량에 따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까?

근로자의 날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날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사진=픽사베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주어지는지 묻자, ‘주지 않는다’(39%)가 ‘준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밖에 ‘모르겠다’는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회사의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10곳 중 1곳(11.8%) 정도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라고 했고, 23.5%는 ‘안내받지 않아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곳 중 3곳(4%)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주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징역 3년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의 경우 이날 계획에 대해 ▲집에서 휴식(57%)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여행(10.2%) ▲친구·지인과의 만남(8.4%) ▲데이트(8.2%) ▲운동(6.1%) 순이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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