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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중고장터에 '이것' 팔았다간...거래 전 알아둬야 할 금지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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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중고장터에 '이것' 팔았다간...거래 전 알아둬야 할 금지품목들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05.3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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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팔았다간 '벌금 최대 5천만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중고거래를 할 때 금지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혹시.. 당근이세요?"

최근 쓰지 않는 물건을 되파는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 등을 거래할 시 위법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옷이나 가방뿐 아니라 장보고 남은 식품이나 캠핑 용품, 키우던 식물까지 그야말로 생활 속 모든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한 식품이나 종량제봉투, 사용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샘플, 건강식품 등을 중고 앱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알아둬야 할 '중고거래 금지 품목' 들을 소개합니다.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표지. [이미지=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애매한 전자 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쉽게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제작됐는데요.

대표적인 중고 거래 판매금지 품목으로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주류(무알코올 포함), 건강기능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향초,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안경, 반려동물, 곤충, 헌혈증 등이 꼽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실제로 중고거래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품목들로, 대부분은 거래 불가능품목인지 모르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개봉된 식품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스터'빵이 중고거래 앱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에서 품절 사태가 나면서 중고거래를 통해 빵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띠부띠부씰을 빼고 개봉한 빵만 판매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포장을 뜯어 분할한 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됩니다.

2. 건강기능식품

4. 명절이 지나면 어김없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선물 받고 먹지 않는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2022년 4월에 조사한 중고거래 앱 이용 실태를 보면 거래 불가 품목 5434건이 확인됐는데요. 이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3. 살아있는 곤충, 물고기

중고거래로 개인 간 동물이나 곤충을 판매하는 경우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돈을 받고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무료로 분양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고양이나 토끼, 곤충, 열대어 등 모든 생명체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사실 잊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물은 중고거래 품목에서 금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중고거래 품목에서 금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의사의 처방 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고거래에 판매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영양제 또한 개인 간 중고거래는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건강식품 판매업에 등록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나눔 또한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중고거래장터에서 판매하거나 나눔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안경이나 선글라스

중고거래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글라스나 안경을 판매할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 안경테만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수가 들어갔다면 절대 개인 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도수가 있는 렌즈는 눈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종량제봉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물품을 정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내놓는 것이 바로 종량제봉투인데요. 하지만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판매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한 화장품

화장품 샘플 또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샘플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아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개인이 만든 향초나 디퓨저

향초도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사진=픽사베이]
향초도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사진=픽사베이]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됩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지역상품권도 개인 간 거래 '금지'

물건을 최대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도 개인 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이미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복지를 위해 발행된 것입니다.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는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한 후 웃돈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10. 술이나 담배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유해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술이나 담배 등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각종 블로그 참고
사진 = 픽사베이, 당근마켓 화면 캡처, KI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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