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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괴롭힘, 야근, 징계’…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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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괴롭힘, 야근, 징계’…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3.06.0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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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고 싶으면 와라, 공짜로 얼마든지 해줄 테니”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설문 조사한 결과 14.4%가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수 직장인이 폭언뿐만 아니라 심지어 폭행에 따른 고통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종전 비대면이나 원격·재택근무 방식이 대면 근무 등 일상을 되찾으면서 폭행과 폭언도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9% '모욕·명예훼손' 당해.. 폭언·폭행도

직장 내 갑질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미지=인크루트]

직장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8.9%가 상사로부터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부당지시(16.9%),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이나 차별(11.1%)을 경험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폭행·폭언 경험은 지난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로 줄었다가 다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중 폭행·폭언이 159건으로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 기분에 따라 폭언 일삼아 “자괴감 든다”

직장인 정모(35)씨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첩과 볼펜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야 빨리 안 내려오냐. 왜 이렇게 굼뜨냐, 기어 오는 거냐”라며 다그쳤다.

그는 “내려오라는 전달을 받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전화해 소리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자괴감에 빠졌다”라며 “본인의 기분이 안 좋으면 아랫사람을 하인 부리듯 막 대하는데 선배를 떠나 인성 문제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건설사에 다니는 공모(38)씨는 “회사를 이직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다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일거리가 들어와 과장님께 업무가 좀 힘들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너 지금 업무라고 했냐’, ‘여기가 학교냐! 회사에 와서 뭘 자꾸 배우려고 하냐. 능력 문제다’라며 조롱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야’라고 부르는 건 기본이고 작은 실수를 하면 ‘대가리’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빨리빨리 일하지 않는다면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았다”면서 “카카오톡 단체방에다가 ‘욕 처먹고 싶으면 오세요.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공짜로 욕해드릴 테니’라고 올렸다”고 밝혔다. 

“가볍게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성희롱당하는 기분”

[이미지=사람인]
[이미지=사람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28)은 “어느 날 선배가 오더니 ‘아직 아가씨인데 살이 찌면 별로다’”라며 “뚱뚱한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직장갑질이 밝혔다. 피해 직원들은 자신들의 상사나 관리자에게 욕설과 함께 “다 큰 성인들이 도대체 왜 생각이 없냐”, “회의할 때 의견 내지 않을 거면 저쪽 가서 쭈그러져 있어라”, “아줌마 같은 스타일로 옷 입지 말고 스타일 있게 입어라”, “아침에 웃는 얼굴을 보여야지. 그렇게 인상 쓰면 보는 사람도 재수가 없다.” 등의 폭언이나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신고 후 인사과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권유했고, 1년 넘게 하고 있다”며 “가해자인 팀장이 보복성으로 가장 낮은 고과를 부여해 연봉이 동결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는데 인사과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고용부 등 특별근로감독, 현장 바로잡아야 해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만 해도 전체 622건인데,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372건으로 5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행·폭언 관련은 159건으로 42.7%에 달했다. 앞서 2019년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유사사례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직장에서는 욕설이 판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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