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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농협법 개정안, 한나라-민주 야합”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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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농협법 개정안, 한나라-민주 야합” 질책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1.03.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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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경분리, 농협-농민-노동자 모두에게 독”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채택된 이번 법안은 농협개혁을 열망하며 백방으로 노력해왔던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의 지난 17년 세월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정희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권영길 원내대표,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농협법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잘못된 신경분리는 농협과 농민, 노동자 모두에게 독이 되는 개악”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농협법 처리를 놓고) 17년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과연 17년 전 제기됐던 농협 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개혁 운운하기 전에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힐난했다.

1994년 농협 개혁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개혁 기조는 농어민을 위한 민주적 협동조합으로의 재탄생, 중앙회 중심이 아닌 단위조합 중심으로의 개편,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 품목별 전문조합의 강화 등 네 가지라고 민노당 측은 전했다.

이 대표는 “현 개정안의 주용 내용은 2009년 반(反)협동조합적인 정부 원안에 농협중앙회의 요구가 합쳐진 것”이라며 “농협중앙회가 두 개의 지주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게 돼 회원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이 지주회사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길은 더욱 요원해 졌다”며 “경제지주회사의 각종 품목별 판매자회사는 회원조합의 사업과 경합되거나 마찰을 발생시키게 돼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지역조합과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항은 오히려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될 뿐 아니라 사업분리 과정에서 농협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대대적인 업무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농협법 개정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농민도 죽이고 노동자도 죽이는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농협법 처리에 대한 국회 본회가 남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중앙회 이익과 독점적 권력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의 농협법 개정을 조속히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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