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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질의 의료 제공에 최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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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질의 의료 제공에 최선 다짐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1.03.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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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 혹은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료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응급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등,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를 시작으로,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쏟아왔다.

의협은 “오랜 기간 표류해왔던 동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은 결과, 늦게나마 빛을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동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의료분쟁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구제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동 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이 아닌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분쟁 관련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대상이 제한되긴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면하게 하는 장치인 만큼, 향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대상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더불어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점 역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되고, 의료분쟁 발생시에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법 제정을 기점으로, 나날이 커져가는 의료 요구도에 부응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동 법 제정과 관련해 시행령 마련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법 시행에 있어서의 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법 제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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