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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사형제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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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사형제도 폐지' 주장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1.03.19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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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반의 논란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4월에도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 명시돼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이어 2010년 2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법무부가 의결한 형법 개정안에도 사형제도가 존치됐다.

반면 사형선고에 대한 집행은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헌재소의 판결도 5:4의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합헌 의견의 재판관 2명이 사형제 폐지나 개선 쪽으로 법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위헌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실상 효력을 잃은 채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사형수 처지가 된 것이다.

“사형, 필요악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소는 지난해 2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라며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범죄 예방효과, 정당한 응보, 재발 가능성 차단 등을 사형제도 존치 이유로 든 것이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와 함께 피해자의 인권을 문제 삼기도 한다.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범죄에 마땅한 응보가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상황상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사형제 찬반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83.1%에 달하는 사람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길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정황을 고려해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 찬성으로 쪽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이 16.2%에 그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험에 비춰볼 때 사형제도 자체는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해야 한다. 사형이 확정되면 사형수들은 혹시 감형이라도 될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생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기형을 받은 사람보다 교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폐지돼야…”

이에 반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과 인도주의적 혹은 종교적 이유,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형제도의 존치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의한 것 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 규범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사형수 외에 사형집행인, 사형집행 확인인 등 다른 구성원에게도 미치는 정신적·심리적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오판의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는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 죽음의 순간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경우는 적지 않다. 특히 1979년 처형된 사형수 오휘웅 씨의 이야기는 책으로까지 출판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도움을 줘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문제 삼아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엠네스티 관계자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 된 이상 사실상 다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매년 평균 3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2009년을 기준으로 사형제도유지국가는 58개국, 그 중에도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나라는 18곳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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