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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타임오프' 위반…사법처리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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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타임오프' 위반…사법처리 목전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1.03.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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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행 이후 대기업 만도가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어겨 최초로 사법처리 됐다.
 
타임오프제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해 7월 시행 이후 조합원수가 2,000명을 넘는 대기업이 타임오프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만도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원, 노경협력실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 동안 중소사업장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으로 사법처리된 적이 있지만 대기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상급단체인 만도 노조에는 전체 근로자 3,800여 명 중 약 2,200명이 가입돼 있다. 벌금 액수 또한 타임오프제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가 작년 10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만도는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임시상근자와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등 10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만도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파견된 전임자 2명을 비롯해 기존 임시상근자 3명과 월급제위원회 위원 5명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 차량 3대와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검찰에 만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만도 대표이사와 노경협력실장에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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