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기도내 농지면적이 6,259ha로 집계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는 2010년 다른 용도로 전용된 전국 농지전용면적 18,732ha의 33% 비율로, 서울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며 2009년(4,681ha)에 비해 34% 증가했다.
도는 화성 동탄2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시흥, 남양주, 부천, 하남, 고양)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용지 공급이 주된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용도별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주거용지조성에 3,127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881ha 등 주거용지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모두 4,008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4%를 차지했다.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1,220ha, 농업인 주택 등 농·어업용 시설에 110ha, 근린생활시설 등 개별시설에 921ha가 농지가 전용되었다.
도는 앞으로도 경제발전과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해 개발에 필요한 농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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