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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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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4.02.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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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시사캐스트=서봉수 기자)

경제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통해 “과거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되었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금년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이면 감면혜택은 사라져 거래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이같은 취득세감면 일몰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은 최근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에 더해 취득세 법정세율 자체를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건의문은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세의 절반수준이었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은 기존대로 4%를 유지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거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주택보유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구매를 기피하는 작금의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에서도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주택자를 늘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사라졌는데 인위적인 가격규제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주택품질 향상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분양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중대형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3만호를 넘는 중대형 미분양주택의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1부동산대책의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형주택에서 중대형주택으로 확대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4·1 부동산대책은 올해말까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어 건의문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무주택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요건이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고 있다”며 “소득공제요건을 3억원이하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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