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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DTI 규제 부활,덩달아 경매시장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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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DTI 규제 부활,덩달아 경매시장 찬물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1.04.0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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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이 수도권 경매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정부 발표를 전후하여 3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낙찰률은 44.4%에서 36%로 8.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 역시 42%에서 32.9%로 9.1%포인트 감소했다. 인천은 41.5%에서 49.2%로 7.7%포인트 상승했다.

경매시장 참가자들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평균 응찰자수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모두 하락했다. 서울은 6.4명에서 5.5명으로, 경기는 6.8명에서 6.1명으로, 인천은 10.1명에서 6.9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대책이 규제 부활로 인식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서 빠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DTI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 광역시도의 경매지표는 상승세를 기록해 수도권의 경매지표 하락이 3.22 정책의 영향임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제외지역의 낙찰률은 50.1%에서 58.1%로 8%포인트 상승했고, 평균응찰률도 7.3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3.22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규제 완화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반응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 발표 이후 서울의 전체 지표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강남 3구의 경매지표는 낙찰률 -12.9%포인트, 낙찰가율-3.9%포인트, 평균응찰자수 -3.4명으로 이번 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읽을 수 있다. 3.22대책을 강남 3구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경매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차 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9㎡) 는 12명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4억6200만원에 낙찰되었다.
 
하지만 3.22대책 발표 뒤인 3월 28일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3명이 응찰한 가운데 4억1300만원에 낙찰되어 응찰자도 가격도 모두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7명이 입찰한 가운데 4억9600만원에 낙찰되었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건영 1차 아파트(전용 134.8㎡)는 3월 25일 열린 경매에서는 4명이 응찰, 4억2100만원에 낙찰되었다.

지난 3월 23일 인천23계 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 2단지 금호타운 아파트(전용면적 84.7㎡)는 3명이 응찰, 2억800만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인천 8계에서 낙찰된 동일 지역 금호타운 아파트는 8명이 응찰해 2억22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어 정부대책 발표 이후 경매시장의 위축이 수도권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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