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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의 운전상식] 아직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이것만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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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의 운전상식] 아직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이것만 제대로 알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4.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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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차량들은 여전히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지난 3월 25일 오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버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내려온 15살 중학생을 그대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학생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상태로 우회전해서 발생한 사고다. 경찰은 60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차량들은 여전히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위반 차량 가운데 일시정지에 대해 알면서도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회전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1월 2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녹색화살표) 때 우회전을 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하며,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주변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여 운전하면 된다.

우회전 중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 또는 적색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우회전 중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 또는 적색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 통과할 수 있으며, 보행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에선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핀란드는 횡단을 준비하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하며, 일본은 횡단하거나 횡단하고자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영국에선 2022년 1월 29일부터 ‘횡단 중 보행자’에서 ‘횡단을 준비하고 있는 보행자에게도 양보’로 개정됐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의무를 잘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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