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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도 선수처럼 체육시설 저렴하게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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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도 선수처럼 체육시설 저렴하게 이용하나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04.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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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 문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이 잠실종합운동장, 장충체육관 등과 같은 서울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 및 이에 준하는 협회에만 적용하는 전용사용 자격에 서울시교육청(산하 지역 교육청 포함)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사용료 예산 7700여만 원을 3000만 원 선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 리그의 경우 기존 420만 원이던 사용료는 1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목동경기장을 이용하는 야구대회의 경우도 기존 1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례는 문 의원이 지잔 2012년 4월 체결을 이끌어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문 의원은 “기존의 학교체육을 학생체육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학생체육-생활체육-평생체육을 선순환시키는 체육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이 더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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