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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보이스피싱 대출 사전 차단하세요”… 금융위, 여신거래 안심차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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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보이스피싱 대출 사전 차단하세요”… 금융위, 여신거래 안심차단 도입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4.08.2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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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실시
서비스에 4000여곳 금융사 참여… 인터넷전문은행은 9월 본격 시행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 = Freepik]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 = Freepik]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범죄조직은 A씨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은행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1억원 가량을 탈취했다”

“청소년 B군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 급전 문의’ 게시물을 보고 부모님 명의 핸드폰 번호와 신분증을 촬영해 범죄조직에 넘겼다. B군의 실수로 B군 부모님은 범죄조직에 의해 1억 5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23일 본격 시행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융권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서비스에 4000여개 금융사 적극 동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 = 금융감독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 = 금융감독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9월 중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시스템 개발에 추가 다소 소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포통장 방지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도 안심차단 추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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