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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전쟁'...홍진경-오지호간 표지광고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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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전쟁'...홍진경-오지호간 표지광고금지 가처분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1.05.0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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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홍진경과 배우 오지호가 김치 시장점유율을 두고 법정 분쟁의 '김치전쟁'이 벌어졌다.

9일 서울웅장지방법원에 따르면 홍진경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 판매업체 (주)홍진경은 오지호 등이 대표로 있는 김치쇼핑몰 (주)남자 에프앤비를 상태로 표지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진경 측은 신청서를 통해 “지난해 9월 남자 에프앤비의 ‘남자김치가 홍진경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김치 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당시 홍진경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란 문구를 보도자료로 내보냈다”고 덧붙었다.

이에 홍진경 측은 “앞으로 비교문구를 포함해 ‘김치쇼핑몰 부분 1위’나 ‘매출 1우;’ 등의 거짓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자사의 명성이 침해당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이 쇄도해 가처분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자 에프앤비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쇼핑몰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의 조사를 근거로 조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2004년 ‘더 김치’를 런칭한 이후 ‘더 만두’ ‘더 장’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홍진경에 비해 오지호는 지난해 모델 출신 오병진, 김치영, 윤기석 등과 함께 ‘남자김치’를 선보이며 김치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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