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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허점 … 지주사 지방 이전에 '퍼주기'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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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허점 … 지주사 지방 이전에 '퍼주기' 감세
  • 정민호 기자
  • 승인 2014.05.0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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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호 기자)

정부의 조세감면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방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지방에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이들에게도 영세농에 지원하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4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개발업체인 A사는 국내 및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외 자회사들을 거느린 지주회사인 B사를 설립, 2009년 서울 강남에서 제주도로 이전시켰다.

이로 인해 B사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도에 따라 2009년 70억여원, 2010년 606억여원, 2011년 1211억여원 등 총 1888억여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B사는 지방이전 당시 직원 수가 9명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그대로 수도권에 남아있어 지방이전의 효과가 미미한 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풍력발전용탑 제작업체인 C사의 경우에도 2010년 서울 강남에서 충남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하긴 했지만 국내에는 생산시설이 없고 베트남과 중국의 현지법인에서 전량 외주가공하고 있어 지방이전 효과가 없는데도 44억여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D사의 경우 2006년 본사를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이전했지만 실제 이전한 본사에서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서류상 본사로 등기돼있다는 이유 등으로 219억여원의 법인세를 감면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농과 고령 농업인 등의 농지 매매를 촉진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요건으로 5000만원 이상 양도세를 감면받은 7286명 가운데 양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98%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이 5억원 이상이어서 영세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22.6%나 차지했다. 고령농으로 볼 수 없는 65세 미만 양도자도 40%나 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044명이나 됐으며 10억원을 넘긴 경우도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36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주식에 대해 가업상속을 명분으로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1년만에 회사 대표를 사임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상속세 21억여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 대표이면서 근로소득이 30억여원이 넘는데도 배당 대신 급여 형식으로 소득을 지급받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회피한 외국인 대부업자의 사례도 파악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해당 관청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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