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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7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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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7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1.05.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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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인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쿠폰을 구매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할 수 있도록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법에 해당하는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환불을 거부해왔다.

공정위는 또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2~5일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소셜커머스 서비스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총 5개 서비스다.

공정위는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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