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딥페이크(성적 허위 영상물)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폭력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좃)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수조사인 1차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올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으로 ‘성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폭력은 전체의 5.9%로,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성폭력 피해 응답률의 경우 2020년(3.7%)부터 4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입건했다.
A군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원이었던 A군 등은 성 착취물 제작에 쓰인 사진과 함께 공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전이나 별다른 요구 없이 재미 삼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딥페이크 영상, 처벌 강화한다
이처럼 딥페이크는 누구나 쉽고 정교하게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전송,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 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딥페이크로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유포 목적 입증되지 않아도 제작자 처벌 가능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