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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불응' 유병언 장남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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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불응' 유병언 장남 체포영장 집행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4.05.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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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균씨, 유 전 회장 지시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 경영

(시사캐스트, SISACAST=이상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서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대균씨는 전날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컨설팅비와 경영 고문료 및 상표권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인 세모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이다. 2011년 7월부터는 소쿠리상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 등에 관련된 핵심 피의자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유 전 회장과 대균씨를 만나 소환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냈지만 신도들의 반발에 막혀 면담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장·차남에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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