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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06년부터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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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06년부터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4.05.2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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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대상

(시사캐스트, SISACAST= 정수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외국인도 6.4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공직선거법 조항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투표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인쇄한 리플릿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선관위 활동을 알렸다.

선관위는 또 "특히 다문화가족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투표참여 홍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출신 귀화자 1명, 중국인 4명, 일본인 3명, 페루인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이 서포터즈는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관한 다문화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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