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14 (목)
유병언家, 270억 재산 '구원파 명의'로 이전
상태바
유병언家, 270억 재산 '구원파 명의'로 이전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4.05.22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정세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 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트라이곤코리아는 2002년 2월 설립된 부동산 개발 업체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최대주주(20%)에 올라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64)씨가 2007년 9월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5-1번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6-1번지,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1344번지 등 총 24건으로 270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모두 지난달 28~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 측이 '100억원대 전 재산을 위로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이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구원파로 빼돌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이 지난달 3일로 표시돼 있어 세월호 참사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국세청이 압류를 한다고 해도 채권 행사의 우선 순위를 다퉈야 한다.

근저당권을 먼저 선정한 구원파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 압류나 환수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 직후 의도적으로 재산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