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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대균 '도피 협조' 의혹 자택 관리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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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대균 '도피 협조' 의혹 자택 관리인 체포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4.05.25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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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유병언 5억, 유대균 1억원 상향 조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상희 기자)

139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 이모(5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해 전날 오후 2시 긴급체포 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대균씨의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를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지난 19일에도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에 나섰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움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4명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현상금 5000만원과 함께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유 전 회장의 현상금을 5억원으로, 현상금 3000만원과 함께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현상금을 1억원으로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도피를 도운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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