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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 없이 병원 영리활동 확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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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 없이 병원 영리활동 확대 강행
  • 이승준 기자
  • 승인 2014.06.1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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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범위 확대 논의없이 행정조치만 추진 논란 예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병원)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조치로만 추진하게 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과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조사 연구, 장례식장, 의료기기, 구내식당·매점, 이·미용업, 은행업, 시도지사 공고를 통한 숙박업, 서점 등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건물임대, 장애인 보장구 제조 등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으로 확대된다.

건물임대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부대사업을 하는 제3자에게 건물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화장품, 식품 판매업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했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유착과 과잉진료 등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또 이러한 부대사업을 담당하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남용방지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업범위는 우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과 의료관광분야, 의료기술 활용 분야로 한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호텔 등 숙박업, 여행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법인 설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진료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친인척)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 등이 요건이다.

아울러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급종합병원(43개)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1인실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 11.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기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리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자회사에 투자한 돈은 배당된 만큼 의료법인에 환류되고 다시 고유목적 사업에 쓴다"며 "외부에 배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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