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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 두 번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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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 두 번째 압수수색
  • 이승준 기자
  • 승인 2014.06.1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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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父子·측근 체포, 불법건축물 채증 목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승준 기자)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늦게 행동에 나섰다. 11일 아침 6시부터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을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최종보고후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속한 검거를 주문하며 질책하자 강경대응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현상 수배와 함께 각각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 뿐만 아니라 도피 계획을 총괄 지휘하는 구원파 핵심 인물에 대한 검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 확보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날 검찰은 금수원 수색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신도어머니회 간부급 일명 김엄마(58·여)와 신엄마(64·여),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양회정(55)씨 등을 발견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 검거할 계획이다.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은 금수원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채증작업도 염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구원파는 금수원 내 불법 건축행위와 산림훼손 혐의 등으로 경기 안성시에 의해 인천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안성시는 지난달 7∼9일 보개면 상삼리 일원 금수원 시설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검찰 고발과 별도로 불법 증·개축, 산림과 농지 등을 훼손한 금수원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금수원은 시설내 모두 26개소 4900㎡ 규모의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증·개축했다. 또 농지 4필지(3750㎡)에 폐전철 객차와 건설자재 등을 불법 야적하고, 산림 6필지(7000㎡)를 훼손했다.

금수원 옆 놀이시설(늘징글벨랜드)에도 수영장, 운동시설 등 15개소(1630㎡) 등이 불법 설치되고 농지(1560㎡)에 4계절 썰매장 등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 도피 협력자들을 검거하고 금수원내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채증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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