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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납품업체 대상 '물품 리베이트'적극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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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납품업체 대상 '물품 리베이트'적극 요구해
  • 최치선 기자
  • 승인 2014.06.1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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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상품 더 받아 추가물량 확보 부당이득 챙겨

(시사캐스트, SISACAST=최치선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 본사 물류팀이 각 센터에게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물품 리베이트'를 받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

물품 리베이트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상품을 더 납품받아 추가물량을 챙기는 수법. 예를 들어 A과자를 1억원어치 매입하면서 1억1000만원어치의 A과자를 받은 후 1000만원어치의 A과자를 덤으로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이득으로 취한 물건은 센터에서 발생한 로스(Loss·재고 중에서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손해로 기록되는 제품) 처리에 쓰거나 이를 팔아서 유통업체의 이익율 보전에 쓰인다.

미니스톱은 특히 물품 리베이트를 받기 전에 물류센터 단위로 '리베이트 상품, 수량, 금액'을 내부양식에 맞춰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 단발성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물품 리베이트를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 물류팀은 최근 리베이트에 관련한 요청을 한다며 각 센터에 업무에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물류팀의 추가물량 입고 프로세스에 따르면 ▲월말 추가물량(물품 리베이트)을 제시하는 납품업체의 상품명·수량·금액 등을 사전 보고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 물량의 상품명·수량·금액을 기재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미니스톱 물류 담당자는 특히 월말 마감 시점에 제품별 재고일수를 4~5일 이내로 줄이고, 추가물량(물품 리베이트)이 없는 납품업체의 발주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물류센터가 1000만원 재고를 쌓아주면 재고의 5~10%인 50만~100만원 어치 상품을 공짜로 받아 챙긴다"며 "(물류센터가) 월말을 앞두고 실적관리를 해야 하는 납품회사 영업사원을 압박해 물품 리베이트를 챙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본부가 아예 대놓고 물품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는 납품업체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슈퍼갑(甲)'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납품업체들로선) 이런 횡포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불법 관행인 물품 리베이트를 회사 차원에서 독려하고, 정식 업무 프로세스까지 마련해 서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 개선을 위해 재고일수를 제한했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류센터 직원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니스톱 측의 리베이트를 받아내기 위한 재고관리 정책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즉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갑)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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