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13 (목)
[김용훈의 시사타깃]미성년자 보호법 이대로 좋은가?
상태바
[김용훈의 시사타깃]미성년자 보호법 이대로 좋은가?
  • 김용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7.01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김용훈 칼럼니스트)

법의 불안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고 말았다. 매일같이 국보법과 민주애국을 소리치더니만 진정 필요한 민생치안에 관련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개판이 되고 있다. 벌써 수정을 몇 번이나 갈아엎어야 했었는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정권이 보장된 법안은 해방이후 변하게 별로 없고 애들이 좋아하고 민감해하는 미디어법과 정보통신법안은 해마다 개정과 수정을 반복하며 적용되어 바뀌고 있다.
 

애들의 놀이문화가 우선인지 전체 국민의 삶을 보장한 치안권과 생명권이 우선인지 사법전문가와 관련기관 공무원들은 모를 리가 만무하고 방치하다시피 요령껏 피하는 것은 그들이 곧 옷을 벗고 정치판에 뛰어들 생각이 아니라면 근무태만으로 직무유기이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국가적 치안문제와 국민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언제까지 눈치 보며 관망할 수 없는 단초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대상으로 미루다가 결국엔 또 하나의 억울한 피해자가 며칠 전에 발생되었다. 이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하는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의 대대적인 손질에 필요성을 느낄만한 사안이다.

 

30대 초 청년이 엘리베이터 승하차 도중 비좁은 공간에서 우물쭈물 장난치던 청소년에게 에티켓에 대한 지적을 했다가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폭행 정도도 정도지만 폭행으로 이루어진 과정이후 형사조사와 처벌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수위와 그에 대한 응당 따라주어야 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사건이 덮어져 결국 남자는 10대 청소년 7명에게 가격당한 얼굴과 몸에 심각한 부상으로 전치 8주를 받아 치명적인 육체적 부상과 정신적인 쇼크를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하고 만 것이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느 청소년과 다를 바 없이 생각없는 진상 짓으로 삼촌같은 30대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것이고 하차당시 문 가까이에서 비껴 줄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거칠게 장난만치는 아이들에게 내리고 타든지 아니면 비키라는 말에 아이들은 그 간단하고 당연한 말에 발끈하여 청년에게 언어폭행으로 시작하여 폭력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아이들은 맨몸이 아닌 볼펜으로 청년을 얼굴을 가격하여 코는 천공까지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코라서 만정이지 눈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고 그럼 아이들은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으로 바뀌었을 분위기를 타고난 운 덕분인지 코에 깊은 상처를 주어 그보다 낮은 형벌을 취하게 되었지만 이사건의 본질은 폭행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단순히 쌍방의 감정적인 치상으로 생각한 경찰과 재판부에 있다는 것이다.
 

동급배간의 싸움도 아니고 우발적인 일대일싸움도 아니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무시했다고 어른을 상대로 폭행을 한 피해자와 같은 취급으로 재판부에 넘어갔고 재판부역시 검경의 조사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판단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이 사건이 진짜 불량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법의 합목적성이 잘못 움직인 것이다. 때론 청소년에게 법의 특혜와 관대인 아량을 부여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때론 엄격히 나누어야할 본질자체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여 성인과 아이가 아닌 성인대 성인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법의 합목적성이 결국 모든 인간이 아닌 사정과 형편에 따른 움직임이 완전히 엇박자에 뒤엉킨 것이다. 늦어도 초등하교 졸업 때부터 건장해진 체격과 성인만큼이나 사회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아이들을 여전히 법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마냥 필요 없는 과한 보호를 해주고 다툰 성인에게는 애들이 몰라서 실수로 한일이니 이해해달라는 법의 불평등과 균형을 깨버리는 사건의 시작과 결과를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된 기본적 수사권이자 판결권이다.

 

더욱이 당시 현장에는 나약한 청소년인 키 180에 몸무게 90kg, 혼자가 아닌 어른보다 머리 큰 아이들이 7명이나 있었고 분명 볼펜으로 인한 상해로 피범벅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지구대에서 관할경찰서로 아무런 조치 없이 인솔되어 조사받았다. 게다가 남자는 자비로 치료까지 했다니 이것은 법률의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뭔가 매우 이상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틀림없다.

 

재판부는 7명의 아이들 중 2명은 기소하고 3명은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가해자인 청년에게 법의 안정상과 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남자는 현장에서 나와 홀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뇌혈관이 부어올라 부종현상이 있으니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당시 청년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더욱이 청년의 아버지는 암투병중이라 생계를 이끄는 가장으로서 수술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남자는 단순치료만을 받고 퇴원 후 두통과 부끄러움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졌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수없는 통증과 자괴감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 결국 청년은 아이들에게 린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돈이 없어 수술조차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은 합의는커녕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재판부까지 주장하는 모습에 심리적인 고독감과 부질함에 법으로는 살수 없는 세상이 싫어 생을 등지고 말았다.

 

10대들의 청소년 문제 잔인한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탈선과 방황이라는 단어로 아이들의 무섭고도 잔인한 형사범죄라고 불리워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대등한 혹은 그보다 더 우월한 체격조건에 이성만 작고 어리다는 표현을 해대는 청소년 보호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 막아야한다. 욕설과 육두문자로 타일러도 변변한 저항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위계에 닥친 아이들이 아니라 먼저 공포감과 위협감으로 어른들을 알아서 피해가라는 아이들이 천지이다. 그럼에도 법의 정서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성인과 견주었을 때 불평등한 조약과 조건으로 조치가 되어버리니 법의 합목적성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늙은 아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유가족이 자살한 청년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유가족의 말을 반영하지 않았다. 폭행이 자살의 일정부분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가해와 위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7명의 특수폭행과 무기가 되는 물건으로 폭행을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이 자신 앞에서 벌어지는 탈선과 범죄를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압할 수 있는 체격이 되거나 반대로 어른들이 여려 명이 있을 때나 조심스럽게 훈계나 지적을 하라는 것인가? 법은 법대로 아이들의 편의대로 서있고 마주하면 미성년자라는 관대한 법률과 기준으로 일방적인 특수폭행에도 정당방위로 한 대라도 가격했다면 쌍방폭행이 되는 현실이라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흉물스러운 머리작은 아이들로 인식해야한단 말인가?

 

지금의 사회는 균형과 안정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정치계도 사회도 자본주의도 영역을 따지지 않고 평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사회이다. 하지만 관습적인 인간관계 또는 전통적인 관계의 위계질서는 이러한 사회균등시스템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장유유서는 고사치고 합법에서는 어른들과 맞먹으려 하면서 위법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척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생각의 깊이와 가치관에 혼동이 오는 철없는 방황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요즘은 소위 애들이 어른을 가지고 논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범죄행위와 노는 문화가 어른들을 능가하고 있다. 아이들이 뭉쳐서 술이라도 먹고 담배라도 빨고 있으면 마치 조폭집단처럼 느끼는지 어른들이 설설 기며 피해 다닌다. 몇몇 소소의 어른들이 나서보았자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미명아래 잘못되면 오히려 쪽박을 쓴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아이들은 미국의 할렘가처럼 거리의 골목마다 진을 치고 눌러앉으며 만만한 어른들을 상대로 온갖 장난기를 발동하며 심지어는 같은 또래에게 뜯은 삥이 별 볼일 없자 돈 많은 어른들에게 담배 값을 요구하고 있다. 싫으면 그만이고 훈계를 할셈이면 끝장 볼 셈으로 덤비니 어른들이 질려버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공경과 질서는 고사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풍경도 익숙하여 더 이상 겁 없는 아이들이라며 특집을 찍을 것이 아니라 겁 많은 어른들이라는 기사를 익숙하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미성년자 없는 미성년자 시대 우리는 어리지만 무서운 아이와 늙었지만 두려운 어른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점점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분명히 형법과 협사소송법을 완전히 탈바꿈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미디어법에만 연연하여 젊은 세대들의 입맛을 맞추지 말고 전체국민 모두가 안정과 안녕을 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법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법과 조례만 그대로 있으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경악스러운 것은 못되고 험한 자리에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 여자아기가 바로 볼펜으로 청년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준 장본인이라는 것에 청년의 상처는 단순히 코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럽기까지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고생 출현으로 더 이상 여자아이를 가냘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언제든지 남성과 같이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니 단순가담자로 처벌하기엔 지나치게 우리 법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은 훈계도 아닌 말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단순히 아이들의 방황적 객기로 우발적인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기엔 청년의 상해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폭행정황에 아이들은 머리와 배등 급소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수차례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 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쌍방폭행이 아닌 살인미수로서 생명에 분명히 중대한 영향을 준 가해행위가 집약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폭행으로 시시비비가 붙으면 ‘아이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또는 ‘애들이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라며 아양과 관대를 베풀거나 묻지 않고 덮어두기 일쑤지만 그것은 해방 전이나 그랬을법한 아이들의 처세이자 대응이지 요즘 현실은 ‘분노하고 짜증난 애들 눈에 안 띠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전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청소년을 위한 미성년자 법은 법의 합목적성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믿고 따라야할까? 이사건의 추가조사가 계속해서나오고 급기야 진위여부에 대한 가해자의 추가진술에서 한 번의 폭행이 아닌 두 차례의 폭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가담한 인원수와 폭행정도행위가 점점 늘어나 잔인했다는 수사결과에 가해자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해하고 있다. 재판부의 말대로 물리적 동기인 원인과 결과인 자살이 딱히 일치하지 않다고 해도 어찌 되었던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체구가 작고 만만하다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히스테리 대상자로 충분하다는 결론인 겁도 없는 폭행이 자행되었다. 명백한 이유와 과정 그리고 볼펜이라는 살인적 도구까지 있는 판국에 쌍방폭행과 동시에 가벼운 처벌을 무모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여전히 신뢰하고 맹신하는 것일까?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것일까? 유가족의 항소심을 제기하려해도 피해자이자 대상자인 청년이 자살함으로써 법적요건으로 더 이상의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다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 경중의 재조정이 가능한 일이다. 또한 쌍방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상해치상죄 또는 자살교사 방조죄로 간다면 친고죄에서 벗어나 공소권이 제기되지 않은 채 재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어쩌면 쌍방이냐 특수냐가 아닌 법의 균형과 안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몰아가서 법치국가로서 또한 신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는 만큼 법의 수정과 조정이 엄격하게 반영되어야하며 구태의연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