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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로 청약가점제 당첨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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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로 청약가점제 당첨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 이승준 기자
  • 승인 2014.07.1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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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7곳 대상 최고점 70점, 최저점 7점

(시사캐스트, SISACAST=이승준 기자)

1순위로 청약가점제 아파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가점은 몇점일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상반기(1~6월) 전국 1순위 마감 사업장(청약가점 대상) 47곳의 당첨가점 최저점(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최고점은 70점, 최저점은 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에서 당첨가점 최저점(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지난 3월 공급된 '부산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84.95㎡B와 5월 공급된 '경남 e편한세상 옥포' 84.97㎡ 70점으로 조사됐다.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자 중 70점 미만은 모두 낙첨됐다는 의미다.

이어 '부산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84.88㎡E·'경남 e편한세상 옥포' 84.97㎡A·84.96㎡B(9점), '대구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84.97㎡(6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마곡 힐스테이트' 59.99㎡A가 62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국에서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사업장은 지난 5월 공급된 '경북 경산 한신휴플러스'로 84.6㎡가 7점을 기록했다.

청약가점 대상 단지 중 지역별 1순위 마감 단지는 지방이 43곳, 수도권 4곳으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수도권 1순위 마감 단지는 4곳 중 2곳이 동탄2신도시, 나머지 2곳은 재건축 사업장이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물량 중 40%만 적용되고 있고 85㎡ 초과 물량은 2013년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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