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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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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조례 제정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4.07.3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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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호 공급 체계화 위해 연내 조례·시행규칙 확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서봉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8월1~20일 기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활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장기전세주택 및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관리사항 조례시행규칙 포함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과 희망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한편, 시는 향후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공공주택의 수요를 추정,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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