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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고보조금 뻥튀기, 부당 취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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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고보조금 뻥튀기, 부당 취득 무더기 적발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4.08.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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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정수백 기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충격적이다.

국고보조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퍼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타낸 민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영광군 등의 행정기관과 140개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점검한 결과 총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공무원 A씨는 2012년 4월 관내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 입지지원보조금을 신청한 B사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출받은 뒤 5억6900여만원의 보조금을 내줬다.

A씨는 또 같은 회사에서 지난해 3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투자이행 담보로 제출한 사실 역시 숨긴채 보조금 1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전남도와 영광군 등에 A씨의 직급을 강등하고 부당하게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C사의 경우 국고보조금 3억4400여만원 가운데 2억4300여만원을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쓴 사실이 적발됐다.

C사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11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억5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참여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8900여만원의 인건비를 부풀렸다.

안행부로부터 1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D협회의 한 간부는 1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소방공사 명목으로 다른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한 C사와 D협회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뻥튀기'해 벌인 사기행각도 확인됐다. 2012년 문체부의 한국홍보사업과 관련해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E사는 삼바축제 행사를 위해 51명이 출국했는데도 68명이 출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2억1400여만원의 보조금을 과다청구했다.

감사원은 E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체부에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한편 과다지급된 용역비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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