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LH, 안전관리 보장…´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상태바
LH, 안전관리 보장…´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4.08.12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업 최초… 안전관리비저가투찰 방지 추진

(시사캐스트, SISACAST=서봉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리비 보장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LH는 12일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방지하기로 했다"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LH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방재 시스템의 개선·강화 방안인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LH에 따르면 현행 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수주를 위해서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저가투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돼 현행보다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이 가능해져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