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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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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중징계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08.1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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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앞으로 서울 교육 공직자가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을 시 모두 파면되거나 해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강력 실시할 예정이다.

금품 및 향응에 연루된 비리 공직자에 대해 100만 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경우 경징계했던 기존과는 달리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모두 파면하거나 해임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과 시민으로 구성된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의 일환인 ‘시민감사관’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ㆍ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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