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정주영 기자)
신세계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에 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54)와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법인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 고객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당시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대형할인점에서도 고객 유인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초저가 할인 상품 판매를 진행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정유경 신셰계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 모두 12억2500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재벌 빵집´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