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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상 甲지위 남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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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상 甲지위 남용 여전˝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4.10.0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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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특약매입거래 비중 상위 3사 기준으로 72.5%, 역기능 발생
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시·평가만으로는 거대 유통 부당행위 근절 못 해
법 위반 소지 행위, 단계별·항목별로 점검·조사하고 처벌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진석 기자)

대기업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에 있어 여전히 갑(甲)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7일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행이 특약매입 거래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업태별 상위 3사 납품업체 수 기준 직매입거래 이외의 특약매입거래 비중은 백화점 72.5%, 대형마트 23.7%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외국 백화점의 경우 상품 대부분이 직매입 거래인데 반해 우리나라 백화점은 주 거래방식이 직매입거래가 아닌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거래업체로부터 반품을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입점(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보면, 매출 상위 7개 백화점 중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4개 백화점은 대기업에, 롯데, NC, 동아 등 3개 백화점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해외명품에,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시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점업체는 백화점에 판촉사원을 파견해 실질적인 판매와 관리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화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입점업체가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고 있다. 그 사례로 상품 재산보장(화재‧도난)보험 비용, ②상품 보관 비용, ③상품 멸실·훼손 비용, ④매장 인테리어 비용, ⑤판촉사원 비용, ⑥매장관리 비용(전기료, 가스료, 대금결제 장비 사용료), ⑦광고 및 판매촉진행사 비용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특약매입거래에 대해 유통분야 거래공정화 추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백화점은 특약매입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의 규제완화 행보에 편승한 백화점업계 반발에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도 약화됐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거래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백화점이 특약매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해 각종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과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자율적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그러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평가만으로는 거대한 유통공룡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실질적인 집행의지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한데, 대규모유통업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은 거래 단계별 · 비용 항목별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점검·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과 더불어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마진수익 외에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래의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판촉 인센티브였다. 그러나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고, 최근 3년간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본래의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도록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령 여부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부당한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로 인한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판촉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을 개선하여 입점·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떠안고 있는 각종 비용을 경감시켜주어야 중소·중견 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경영안정이 도모된다”면서 “그래야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납품업체들이 신제품개발 등 혁신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혁신역량과 경쟁력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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