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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미달 전기장판·전기요 제품 대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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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미달 전기장판·전기요 제품 대거 '리콜'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12.2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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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겨울철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 대거 리콜 조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시중에서 파는 전기장판 1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2개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매트 1개,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나 취침온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인증받을 때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바꾼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업체는 전기매트 제조사 휴테크산업, 전기방석 뉴한일의료기·한일구들장·뉴한일산업&IDUN·한일전기·한일의료기·제일산업·한일전기매트·신우전자산업·삼풍산업 미소웰빙방석·금강생명과학·상아전자 등이다.
 
전기요 제조사로는 곰표한일전자·한일전기·뉴한일산업&IDUN·오파로스·덕창전자·아이앤테크·대호플러스·메리노전자·쉴드라이프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리콜 처분을 받은 각 사업자는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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