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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노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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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노조 반대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7.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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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 노조)는 19일 노보를 내고 해당 규정의 폐기를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지난 13일 MBC는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의 출연을 금한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당초 18일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토론자로 예정돼 있던 배우 김여진 씨의 출연이 무산됐다.

MBC 노조는 이러한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을 ‘MBC판 블랙리스트법’이라며 심의 대상이 되는 출연자들을 모아 사측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MBC 노조는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오히려 주1회라는 조건도 삭제하고, '회사의 명예' 운운하는 구실까지 덧붙여 '고정출연제한심의' 사규를 현실화해버렸다”며 “이 사규는 그 의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심의의 대상이 될 언행에 대한 시점제한이 전혀 없고 '사회적 쟁점'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 '명예와 위신' 등 온통 추상적인 표현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경영진은 '예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출연자들을 효과적으로 솎아 내거나, 최소한 앞으로 발언을 못하게 막기 위해 이 사규를 만들었을 것이다. MBC에 나오려면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을 모두 MBC경영진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방송법이 규정한 차별금지의 정신, 이 가치들을 앞장서 사수해야 할 언론사가 오히려 만천하에 대놓고 어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다. MBC는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이 사규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 공안심의 강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따라서 이 규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무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 심의 대상이 되는 출연자들 중에서 조합과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을 이달 말까지 모아 '사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의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 에 항의하며 소설가 공지영, 조국 서울대 교수, 탁현민 공연기획자, 문화평론가 진중권,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 등이 MBC 출연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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