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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계성초, 촌지받고 수의계약 비리·편법 교육까지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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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계성초, 촌지받고 수의계약 비리·편법 교육까지 '총체적 난국'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5.01.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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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학부모로부터 수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파면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계성초등학교에 대해 민원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2명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성초 A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K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을 포함한 130만 원을 받은 후 K학부모와 갈등이 불거지자 학부모에게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 A교사는 또 같은 반 B학부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과 상품권 200만 원 및 공진단(한약재) 20알(30만 원 상당)도 수수했다.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한 B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C학부모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총 4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와 B교사의 임명권이 있는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정규 교과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 운영하고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에 비리가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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