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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6천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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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6천원도 안 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5.01.2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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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준희 기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천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천775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연맹의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 나온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의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가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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