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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2심에서 무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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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2심에서 무죄 밝힐 것”
  • 최희정 기자
  • 승인 2015.04.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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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희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3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가운데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나, 판결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재판으로 인해 서울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심려 끼치게 되서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거나 주저함이 없고, 서울교육의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직사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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