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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라이프, 보정속옷 착용 후 몸에 ‘곰팡이’가…본사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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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라이프, 보정속옷 착용 후 몸에 ‘곰팡이’가…본사 책임회피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06.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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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조차 없고 판매에만 급급…“다른 속옷도 사라”며 구매 부추겨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아로마라이프의 보정속옷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본사측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판매자가 주의사항이나 사용 설명조차 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다른 속옷도 사라”고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보정속옷 착용 일년만에 몸에 ‘곰팡이’가…본사 책임 회피

박OO씨(30.회사원)는 지난 2013년 아로마라이프의 보정속옷을 4번에 걸쳐 총 270여 만원에 구입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보정속옷을 판매한 아로마라이프 제천지점 최OO씨가 “살을 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보정속옷을 입으면 독소가 빠지면서 몸매가 예뻐진다”는 말로 구매를 부추겼다.

이로부터 두달 뒤, 박 씨의 몸에는 심각한 피부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배와 가슴을 비롯한 상체에는 백선증(피부사상균에 의해 피부와 부속기 감염을 일으키는 피부의 표재성감염)이 생겼으며, 엉덩이 부분에는 검은색의 곰팡이가 나기 시작했다.

박 씨를 진료한 피부과 전문의는 “백선증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며 “통풍이 안되는 옷을 착용했을 때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에 따르면,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속옷을 판매한 최 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괜찮다”며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니 안심하고 입어도 된다”고 박 씨를 설득했다.

최 씨의 말만 믿고 일년동안 속옷을 착용한 결과 박 씨의 몸은 백선증이 상체를 비롯, 두피까지 번졌으며 엉덩이는 곰팡이로 뒤덮혔다.

문제는 속옷을 구입할 당시 제품과 관련, 숙지법 및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박 씨는 “속옷을 구입할 때 최 씨로부터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안심하고 입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피부질환으로 인해 일년만에 착용을 중단한 박 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지난달부터 본사측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3일 환불 조치를 취했다.

박 씨는 “보정속옷을 입기전까지 몸에 피부질환이 나타난 적이 없다”며 “보정속옷을 착용한 2년전부터 백선증과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하자 사과는 커녕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너무 실망했다”며 “판매자와 아로마라이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로마라이프 관계자는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품사용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이와 관련, 한 법률공단 관계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필수사항”이라며 “구매자에게 충분한 사용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정속옷을 판매한 최 씨의 매장은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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