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추석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 주의보'...금융사기 기승

출처 불분명 문자 메시지나 URL 클릭 자제해야

2026-09-23     이아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선물 배송이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범칙금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빙자한 피싱까지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늘고 가족·친지 간 선물과 송금도 증가하는 만큼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선물 배송이나 과태료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다. 사기범은 '배송 주소 오류로 반송 예정', '배송 조회', '미수령 택배 확인' 등의 문구와 함께 URL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됐다는 내용으로 접근해 '미납금 확인'이나 '납부 안내'를 명목으로 악성 URL을 보내기도 한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실제 택배회사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민 피싱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범칙금과 관련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접속해서는 안 된다. 택배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전화 등을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자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연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명절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송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악용한 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해 불안감을 키운다.

이어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주겠다'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특정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피싱사이트에서 추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을 이유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특정 URL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정보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할 경우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뒤 가까운 이동통신사 매장 등을 방문해 악성앱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악성앱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사기범이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가로채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으로 가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 해외여행객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외화를 구매하겠다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판매자의 계좌로 보내고, 판매자가 그 돈을 외화로 바꿔 넘기는 방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가 범죄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나 급하게 거래를 완료하자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현금·외화로 바꿔 전달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거나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나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악성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해당 문자만 삭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결국 '확인되지 않은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명절에는 택배와 과태료, 가족·지인 연락 등 평소보다 문자와 전화가 많아져 사기범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기 쉽다. 특히 사기범이 개인정보 일부를 알고 있거나 실제 기관과 비슷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택배와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와 URL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문자에 포함된 연락처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