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의 알쓸신잡] “12월 지나면 늦어요”…연말 전 1인 가구가 꼭 챙겨야 할 것들-①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이 성큼 다가왔다. 10월은 한 해가 저물기 전 챙겨야 할 것들이 넘쳐나는 시기다.
건강검진부터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검사, 세금, 교통 범칙금·과태료, 각종 정부 지원까지 그동안 미뤄뒀던 생활 행정까지 한 번쯤 점검해야 할 때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우편물이나 각종 고지서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에 신청 및 납부 기한을 놓치기 쉽다. 또 주소를 옮긴 뒤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지 않았거나 전자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일부 제도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이 닥치기 전에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나도 국가건강검진·암검진 대상자일까?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건강검진’이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 항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일반건강검진뿐 아니라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국가암검진은 암종별로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가 달라 자신이 올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검진 대상자라면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검진 기관을 확인해 예약하는 편이 안전하다.
올해 본인이 국가암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올해(2026년)는 짝수연도인 만큼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은 원칙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각각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역시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며,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진한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확인 필수
연말이 되기 전 운전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운전면허증이다. 특히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제도가 달라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존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갱신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법정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일반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대상이다.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갱신이 어렵다면 사전 적성검사·갱신이나 연기 신청 제도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정기검사 기간도 확인해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도 확인해보자.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정검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다라 등록·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구조·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여부, 배출가스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단, 차종과 용도 등에 따라 검사주기는 달라진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라면 과태료가 4만원이며, 이후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는 1인 가구라도 연말을 앞두고 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혹시 모르고 지나친 범칙금·과태료 납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나 미납된 범칙금·과태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납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를 자주 했거나 차량 관련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한 번쯤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간혹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고처분으로, 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통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이후 20일 이내에 기존 범칙금의 20%가 가산된 금액을 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은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돼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가산금이나 강제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자신도 모르게 놓칠 수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 및 미납 범칙금 등을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