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고용주 갑질은 옛말! 자영업자 울리는 직원들

“근무 기간이 하루였더라도 임금 지급해야 해”

2026-10-07     이아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과거에는 직원이 조금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갑질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직원이 상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매출과 임대료, 원재료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용주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 힘들게 직원을 채용해도 그들이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거나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사업주들은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하게 사업주가 투입되거나 친인척 도움을 받을 수밖에

작은 영업장일수록 직원들이 많지 않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직원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몫이 크다. 그런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면 그 공백이 곧바로 영업 차질로 이어진다. 생각지도 못한 공백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직접 투입되거나 아는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정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엄모(46)씨는 “일을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된 직원이 카톡으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나오지 않았다”라며 “이틀 뒤 일한 임금을 넣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답하지 않았더니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연락해 왔다”라며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드나들기를 반복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하소연했다.

서촌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성모(53)씨 역시 “사흘 일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라며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틀 동안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이 본인과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도 없이 잠적하면 영업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바로 매출과 연결이 된다”라고 전했다.

근로자 역시 정해진 근로일과 근로 시간 준수해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의무다. 근무 기간이 하루든 한 달이든 일한 만큼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과 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사업주의 의무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근로자 자신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사정이 생겼다’라고 작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들은 “사업자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하지만 직원의 책임 회피에 대해 발생하는 금전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는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신고를 압박 수단으로 여겨 사업자를 괴롭히는 행태 때문에 사업주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을 신고하는 것 자체를 ‘갑질’이나 부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근로조건과 근무수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내역 등 관리 필요

다만 ‘무단퇴사 시 급여 미지급’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로 감정이 발생해 이미 일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실제 한 영업장에서 직원이 사장을 고발하면서 “사장이 매번 오버타임을 시켰다”, “근무조건이 열악했다” 등의 말로 분쟁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직원이 지각하거나 결근했을 경우 날짜와 사유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라며 “결근하겠다는 것이 문자나 메신저로 이뤄졌다면 관련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결국 해법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채용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근무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