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의 법률상식] ‘관심과 감시 사이', 도 넘은 사생활 침해...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타인의 일상을 엿보고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사생활 침해에 노출돼 이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특히 개인 SNS를 통해 사진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가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유포하는 사례도 발생해 개인의 자유와 알 권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군가에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불안과 우울, 공황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가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하면 유명 연예인을 무차별적으로 쫓는 사생팬을 떠올리게 된다.
일부 사생팬들은 단순한 극성 팬심을 넘어 연예인의 숙소나 자택을 찾아가거나 이동 동선을 추적해 따라다니고, 공항과 비행기 내부까지 따라붙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의 개인 항공권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거래한 후 해당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바로 옆자리에 앉거나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는 사생팬에 의해 자신의 기내식이 임의로 변경되어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고, 연예인의 이동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 내 무단 추적과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강력한 형사 고소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직장에서도 사생활 침해 심각
일반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상사가 직원의 사적인 SNS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연애·결혼 여부, 재산 상황, 종교 및 정치 성향 등 개인적인 정보를 캐묻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을 동료들에게 퍼뜨리는 행동 역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회사에 설치된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을 이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생활 침해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한다.
또 동의 없이 직원의 사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사생활 정보를 사내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 외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직원들 간의 사적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우선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SNS 게시물과 댓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캡처하고 발생 날짜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상담할 수 있다. 스토킹이나 협박 등 신변의 위협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 내에서 사생활 침해가 반복된다면 회사의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부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집 주소나 실시간 위치, 가족의 개인정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사캐스트]